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하 고위당정)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법)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고위당정은 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성립되고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의료법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직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위당정은 어느 쪽도 손도 들어주지 않고 일단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민당정 간담회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데,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거부권 방침 같은 사안이 논의될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4월 11일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고 밝힌 뒤, 추가로 드는 재정문제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앞서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의원 정수 30명 축소’와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전원위원회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여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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