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여,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18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총 70개이다.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경찰청 112긴급신고 앱’이 9월에,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는 10월에 적용되는 등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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