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젠투펀드 청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운용사 젠투파트너가 해외 법원에 제기한 청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소 신청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청산절차가 홍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젠투파트너스 소재지인 영국 왕실령 저지섬 왕립재판소(저지법원)는 지난달 29일 신한투자증권이 제기한 젠투펀드 청산 중지결정에 대한 항소제기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저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젠투파트너스가 제기한 신한투자증권의 KS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청산 중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젠투파트너스는 항소 신청 기각 이후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신한투자증권은 항소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반 원칙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젠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가 끝날 때까지 펀드 청산소송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젠투가 제기한 중재는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젠투펀드 청산절차가 홍콩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입장에 대해서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5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저지법원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판결했다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펀드 청산 절차는 어느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같은 진술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지법원은 또 신한투자증권이 젠투펀드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산정한 비용은 20만3200.32파운드, 한화 약 3억3346만원 규모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펀드 청산 진행을 위한 법적 조치는 아직 남아있다"며 "홍콩 중재에서 펀드 청산사유가 있다는 확인을 받는다면 이후 저지에서 청산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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