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영상 장비 핵심 기술을 침해한 경쟁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근거해 취한 첫 시정권고 사례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계약한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 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판매하는 행위를 했다.
중기부는 A사에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유지보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술 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02년 설립됐다. 2020년 기준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인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PACS는 진단한 의료영상을 디지털영상으로 변환·전송한 후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병원 업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중기부도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병행해 피해 사실이 다각적으로 입증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행정조치는 중기부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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