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한 사인(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SIGN 본인 확인'은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해당 은행은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고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SOL)'을 통해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인증서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았고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다. 또한 비대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객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한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사설 인증사업자 최초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한 사인 본인확인서비스로 고객들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인증서 제휴처를 확대해 고객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편의성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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