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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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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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관련 범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액수는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지급기준을 준용해 서울시장이 지급 절차와 함께 규칙 등으로 정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된다.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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