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치선경, 신통기획 신청 2주 만에 철회 요청, 왜?…준비위 2곳 날 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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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4-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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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철회 요건 확인 후 주민 면담 거처 확정할 것

  • 준비위 두곳, 일반재건축 vs 1대1재건축 추진

대치선경 아파트 입구에 재건축 준비위원회 두곳의 재건축 설명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재건축 단지인 대치선경 1·2차 아파트가 최근 서울시에 신청한 자문방식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대치선경 아파트 주민들이 강남구에 신통기획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강남구가 철회 요건을 확인 중이다. 앞서 신통기획을 신청한 지 2주 만이다. 

이러한 신통기획 신청과 철회 양상은 2곳의 재건축준비위원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단지의 '클린신속통합선경재건축준비위원회(클선재)’가 주민 동의율 30%를 모아 신통기획을 신청하자 '대치선경재건축준비위원회(대선재)’가 주민 동의율 10%를 모아 철회를 신청한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통기획은 주민 10% 동의율이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철회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신통기획 담당자는 “자문방식 신통기획은 구청에서 신청과 철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다”라며 “시는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 자문방식 신통기획을 추진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자문방식 신통기획이란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것으로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 등 절차가 줄어 사업 속도 향상의 효과가 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철회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강남구는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한 후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10% 동의율로 신통기획 철회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동의서가 주민들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요건이 맞는다면 주민들과 면담 등을 거쳐 철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8월에 설립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주민동의서를 모집하고 있는 클선재는 일반 재건축을, 후발주자인 대선재는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클선재 측은 일반적인 방식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나 재건축 속도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는 입장이고, 대선재 측은 면적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대일 재건축 추진이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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