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3곳 적발...의심 11곳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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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4-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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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1개소 대상으로 13개팀 110명 투입 집중 단속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육견을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며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경기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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