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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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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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된 주소정보시설 신고·접수 가능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사진=과천시]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제보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어플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가능하다. 또 매월 참여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해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노후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등을 보신다면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시에서도 주소정보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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