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날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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