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 문제 심각한데…'마약류취급업무 소홀' 알보젠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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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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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에서 생산하는 여성 경구피임약 '머시론' 광고 중 한 부분. [사진=알보젠코리아]

글로벌 제약사 로터스(Lotus) 그룹 국내 계열사인 알보젠코리아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과 다른 수량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알보젠코리아는 여성 경구피임약으로 유명한 '머시론'과 카리메트, 에포틴플러스 등 신장질환 치료제를 비롯해 비만, 심혈관, 항암 등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다. 로터스는 알보젠코리아를 통해 국내 매출 20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알보젠, 마약류 수입량 변경 승인받지 않아"···식약처,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알보젠코리아(이하 알보젠)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수출입업 허가를 받고 미국에 있는 A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해 관련 약품을 제조·판매해왔다. 

알보젠은 2021년 8월 식약처에서 마약류 수입 승인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41㎏을 수입했다. 그런데 한 달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무게를 측량해보니 41㎏보다 적은 28.59㎏만 용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 알보젠은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처 마약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했다. 

사실을 파악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수입량에 변경이 있었는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때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알보젠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알보젠은 "과소 수입된 것은 오로지 수출업자 실수 때문이고 알보젠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통관 완료 전까지 실제 수입된 수량과 승인받은 내용이 합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마악류 수입업자로서 관리의무 다하지 않아"···소송 냈지만 알보젠 '패소'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따라서 허가를 받은 마약류 수입업자는 국내에 들여오는 마약류 등에 대해 수출입 관리를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소 수입 자체는 수출업자 과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알보젠도 엄격한 수출입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마약류수입자로서 그 관리감독 책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통관 전 측량만 했더라도 승인받은 수량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품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마약류 수입업자로서 충분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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