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손자 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2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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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3-04-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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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보미사업 포스터 [사진=광주시 ]



광주광역시가 이번 달부터 ‘손녀손자돌보미’ 지원사업을 2배 늘린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쌍둥이나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만 8세 이하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여서 광주만의 틈새돌봄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는 월평균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지원가정과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 양육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보호한다.
 
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대신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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