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2일 노조활동을 빙자해 건설사에서 금품을 갈취한 총 3개 노조 관계자 4명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관계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노조는 건설현장 개설 시 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방문하거나 현장 인근에 집회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력을 행사할 것처럼 피해 회사들을 협박했다. 이를 통해 소속 노조 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워, 피해 건설사에게서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소속 노조원을 고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대장 A씨와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B씨, 같은 노조 서경인본부장 C씨와 전국건설노조연합 소속 관계자 D씨 등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3억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을 채용토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노조 간부들은 갈취한 금품을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분배했다. 특히 이 중 일부 노조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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