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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전국 실시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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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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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7일부터 한 달간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사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까운 지하대피소를 찾아가 대피함으로써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훈련 ‘공습’ 경보발령(14시) → △훈련 ‘경계’ 경보발령(14시 15분) → △경보해제(14시 20분)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훈련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철도, 철도, 지하철, 선박, 항공기는 이동을 통제하지 않으며, 병․의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지하대피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APP)에서 메인화면의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의 ‘민방위대피소’ 메뉴에서도 대피소에 대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대원이 훈련 현장에서 주민대피 유도, 이동통제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제상황 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민방위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티브이(TV)·라디오, 대중교통 안내방송, 편의점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훈련이 끝나는 5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민방위훈련은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이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수립‧배포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민원실이 더 안전해지고, 방문 민원인들은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더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는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2022년 7월에 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비상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착용가능(웨어러블) 캠, 녹음전화 등으로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여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법원 대응, 치료와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소개된다. 지난해에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통신3사 패스(PASS)앱에서 케이비(KB)국민은행, 삼성페이 등 민간플랫폼까지 서비스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용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올해 1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소개됐다.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서비스가 추가되어 자녀 생활지도,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수혜서비스를 통합안내․제공하는 보조금24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청의 수혜서비스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안전신문고,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행정시스템), 복지포털(복지로),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등 전자민원창구와 관련한 상세내용도 남겨있어 민원처리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6월 5일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여 민원처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처리와 절차를 대폭 개선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민원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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