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건설노조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태업·공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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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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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 노동조합 측에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건설현장 내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창원 명곡 건설현장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제기된 공사 방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 변경을 마쳐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 의심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에 따르면 해당 노동조합은 2021년 6월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 소속 근로자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 인상 등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요구에 불응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해 공사를 24일간 지연시켰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과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건전한 노사 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 풍토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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