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표 아동복지, '취약계층 보호'·'돌봄공백 해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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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4-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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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다. 저축액의 두 배를 정부가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을 도입하고 수업 전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목표가 담긴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추진방안은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두 배를 정부가 적립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양육시설 아동과 기초수급가구의 12세 이상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도록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도입한다.

아동기 돌봄과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교육·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학습부진아동에게 지도·상담을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는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5%에서 0%로 낮출 계획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영유아 발달지연 및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아동 정보제공 기준’을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해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후견인이 없어 금융계좌 개설, 입·전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위탁부모에게 필수적인 범위의 법정대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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