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 퀄컴 1조 과징금 확정…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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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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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대해 감독당국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처분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퀄컴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칩셋 제조사에 차별 없이 제공하라"며 시정명령도 내렸다.

앞서 퀄컴은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 SEP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이를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며 프랜드(FRAND)를 선언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인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뜻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같은 프랜드를 어기고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등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이같은 갑질을 통해 확보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이번 소송에는 우리나라 10대 로펌 가운데 7개 로펌, 50여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해 법조계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과징금 1조300억원은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다만 "포괄적 라이선스 조건, 휴대폰 가격기준 실시료 조건, 크로스 그랜트 조건 자체 만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포괄적 라이선스 조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게도 이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시권자인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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