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때문에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사건'에 대해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가해자 한 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2심 패소 판결문을 받고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은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 상고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유가족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두 명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인터넷상에 유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이 계속해서 게시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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