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3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던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PRISM)'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프리즘의 존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이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씨 등은 같은해 7월 "구글은 수집·보유한 원고별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구글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적용해야 하고,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소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 소비자들이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구글이 오씨 등의 요청에 따라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구글이 주장하는 합의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로 국제사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구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구글이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열람과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계약에는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 판단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옳다고 하면서도 "'미국 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