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3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원을 막대로 찔러 장기를 파열시키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다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B씨의 직장, 간 등 장기를 파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