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에게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김씨 역시 기한 내에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도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사고 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0.2%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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