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1호'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재투표 진행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재표결이 이날 본회의 의사 일정에 추가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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