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유족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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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4-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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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 국민이 20세부터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치료비와 상담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1년 26명이었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7년 18.2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을 5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신건강검진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자살 시도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 시도자의 경우 신체 및 정신적 외상 치료비와 상담비가 지원된다. 유족에게는 전담 인력이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9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춘다.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한다. 비정신과 동네 의원의 환자가 우울증을 앓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대상에 따른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경제 위기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상호 연계를 활성화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한다. 군부대에서는 자살예방전문교관을 두고, 익명 상담을 진행한다. 우울 위험이 큰 노인을 대상으로는 사례관리와 자조모임 등 집단활동을 추진한다.

자살 예방 활동의 정책기반과 역량도 강화한다.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을 광역주도로 확대하고,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당 적정 인원(8.6명)을 확보한다. 지난해 60%였던 1393자살예방상담 응대율은 인력 확충 및 SNS상담을 통해 2027년 90%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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