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 이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반면 다른 피해자 5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됐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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