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반도체법, 시설 접근 허용 등 4대 독소조항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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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3-04-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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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 관련 보고서…中 공장 제한 우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담긴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법의 보조금 신청 요건이 과도하다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정부가 들여다보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하락할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 영업, 회계 자료 제출은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장비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해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요건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현안으로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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