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사전신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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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4-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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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이 건당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 2만 달러를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려 5만 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경고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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