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진술 허위 기재한 경찰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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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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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다시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허위의 재수사 결과서를 진술 내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다는 허위 진술을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진술을 나중에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보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춰볼 때 이 내용은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었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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