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보조금(시비, 구·군비)이 지원된 농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전반에서의 부정수급 근절, 재정 누수 예방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을 뒀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는 2019년에서 2021년 까지 농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총 276억 3586만여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했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고,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다 적발됐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15만원 정도를 많이 집행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과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도 감사에서 단속됐다.
한편 부산시는 감사 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수감기관과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1일 자체처분심의회를 개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고 지난 2월 21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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