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항해안전을 위한 해저지형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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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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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8월까지 수심, 항해위험물 등 조사

조사 구역도[사진=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오는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수심 및 항해위험물 확인을 위한 연안해역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에 따르면 `연안해역조사`는 해양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바다의 수심, 항해위험물, 해저지형 등의 기초자료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도(海圖)를 포함한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화하게 된다.
 
올해 조사를 실시하는 울산 주변해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또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해저지형 조사가 요구된다.
 
이에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수로측량 전용 해양조사선(동해로호, 136톤)에 다중빔 음향측심기(센서에서 해저로 40∼150개의 다중빔을 동시에 발사하고 해저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송·수파 가능 범위의 해저 횡단면 전체를 동시에 조사하는 장비) 등 해양조사 장비를 탑재하여 빈틈없는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동해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는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해역을 조사하는 만큼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조사 성과를 활용해 울산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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