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후] 간호법 제정안, 대체 뭐길래...국회 문턱 넘기 이리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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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4-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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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절차가 올스톱이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직역단체 갈등에 더해 여야마저 막판 첨예한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 불만을 품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대로 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까지 검토했으나 국회의장이 급제동이 걸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그렇다면 간호법 제정안이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일까.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 "간호사, 지역사회서 단독 개원 우려"…간협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직역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일단 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 없이도 간호사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는 수순이 될 것이란 우려다. 그 근거로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1조를 꼽는다.

특히 '지역사회'라고 명시한 부분이 문제다. 간호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한다는 건 결국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간호선테 등을 통해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간호협회(간협)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간협은 "이미 의료법 제33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간호법 내 31개 조항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서 "의협에서 내놓은 수많은 '거짓 주장'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지역사회 문구 논란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병원을 벗어나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급격한 초고령화 추세에서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비단 의협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관련 직역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현장의 간호조무사 입지가 현재보다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수료'로 한정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협회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협회 등도 간호법 제정에 불만이 크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소수 직역의 영역을 잠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며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지역사회) 응급구조사의 엄무 영역이 간호사의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간협은 관련 단체들이 의사협회의 거짓 주장에만 동조한다고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27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김진표 "양곡법 전철 안돼, 여야 합의해야"


한편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처리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정부·여당에 시간을 주자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기다렸는데, 인내의 결과가 안건 상정 거부인가"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의장을 질타했다.

또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김 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한)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될 것"이라며 "협의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당(민주당) 처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후유증 없는 법안을 만드는 게 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자고 양해를 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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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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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 적극 지지합니다. 의사협회는 억지 주장을 멈추세요! 간호사 없이 일할 수 있을거 같습니까? 지난번 의사협회 파업선언부터해서 선 많이 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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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간호법 꼭 통과되야합니다
    안전한의료환경과 처우개선...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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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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