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전 대표가 수사 중에도 지속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범행에 관여한 공범을 회유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편의를 알선해 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결정한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는 압력으로 인해 4단계 상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내기도 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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