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부분 '합헌' 결정...마크롱 조만간 서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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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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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면 올해 여름 시행될 듯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여부 심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시민들이 12차 연금개혁 반대 전국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정부가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노동조합은 "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투쟁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다. 

이날 BFM방송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 내용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에 담긴 총 36개항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지수' 제도를 도입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내용 등 6개 항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고 삭제했다.  

또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 관련해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한 좌파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은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애초 계획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정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이 "(내용 상으로, 절차상으로)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을 다른 이웃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정년을 올릴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BFM방송에 따르면 여전히 좌파 야당은 '국민 투표'를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안은 빠르면 올해 여름에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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