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릉 산불 피해 주민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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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4-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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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및 복구 활동 종사자 대상 피복․간식 등 물품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6일 최근 산불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지역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자원봉사·심리회복·산림복구 등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도는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재민 및 복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복․간식 등의 물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호․복구 활동 현장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연계한 이재민 또는 자원봉사자 등 심리회복 지원, 산불 피해 산림지역에 ‘경기의 숲 조성사업’ 추진(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때 3ha 면적 경관림 식재) 등도 강원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도는 소방 인력 124명, 소방 차량 51대를 지원해 화재진압, 방어선 구축, 급수 지원 등 총 86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도는 강릉과 같은 산불이 도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33개소 설치․운영, 산불 진화 헬기 17대 및 산불감시․진화인력 189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 산불감시원 952) 운영,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도 기동합동반 11개 조를 운영 등을 추진한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지원(50억원), 2021년 7월 전남·경남 집중호우 피해 지원(15억원) 등 다른 시·도 대형재난 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돼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 17명(사망 1, 경상 16), 이재민 649명, 재산 피해 주택 101동, 산림소실 379㏊(축구장 면적 530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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