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시민 보행로로 쓰이는 사유지는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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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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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행정법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이는 사유지는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정웅 판사)은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던 IBK기업은행은 "토지 일부가 시민을 위한 통행로로 쓰이고 있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은 16억3000만원으로 줄였지만 나머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IBK기업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는 주변에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시설, 지하철역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반면 보행로는 협소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IBK기업은행 소유 부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IBK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어 세금을 15억60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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