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기아차‧노조 사법처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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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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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불이행 현행 최대 벌금 5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기아차 노사는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용부의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용세습 관련 사법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벌 수위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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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얼간이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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