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 진행되었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경영·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26명)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2022년도 실태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570개 기관 중 205개 기관은 우수(80점 이상), 141개 기관은 보통(60점 이상), 224개 기관은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의 비율은 2019년 23.1%, 2020년 32.0%, 2021년 33.9%, 2022년 36.0%로 4년 연속 개선되고 있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방’ 영역에서는 국민·기업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기상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 영역은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기업에게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동서발전,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품질’ 영역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리체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참여 실적 등을 평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한 자문·교육 강화 및 우수사례 배포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실태평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보다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 대상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라며,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
-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4월 27일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내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도 특례시에 신청 가능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2년 4월에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른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특례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던 규정을 확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해당 특례시의 장에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사무소 소재의 정확성을 높인다.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단체사무소 주소가 현행화 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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