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수사 기록 확보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8),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66),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5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백 전 장관 등은 자신들이 장관을 맡은 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사표를 강요받은 기관장들은 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백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이 80권에 달해 아직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표명을 보류했다. 검찰 측에는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끝내면서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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