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구제척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2단계로 변경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제를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 세제 중과 등을 적용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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