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국민동의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 운동’에 시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여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 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개정안은 3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으로, 삼척시는 전국원전동맹이 준비하고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불합리한 토지를 반듯한 토지로 새로이 등록해 활용가치가 높아지도록 근덕면 교가리, 미로면 하거노리, 도계읍 도계리, 흥전리, 고사리 등 7개 지구(2,241필지, 1,328천㎡)에 대해 국비 4억4,800만원을 확보하고 강원도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또, 과년도 사업지구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재조사추진단)와 함께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앞서 경계, 면적을 사전협의해 토지소유자와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업 관심도를 높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현장사무실에는 최종훈 삼척시 부시장, 이강현 LX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이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등 현안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의견 청취, 당부사항 전달 등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채희두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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