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 1조5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2조8600억원 적자)대비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적자가 개선된 이유로는 보유계약, 보험료수익, 경과 손해율 등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우선 보유계약은 같은기간 3565만건으로 전년 말(3550만건)대비 15만건(0.4%)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료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13.3%) 올랐다. 경과손해율도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 개선됐다.
당국은 손해율 개선 요인으로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을 꼽았다. 당국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난해 4월 발표하고,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 제시했다. 여기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통상 1회당 25만원 수준으로 가입 상품에 따라 한도 상이)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의 지난해 계약비중이 전년대비 4.3%포인트 증가한 5.8%를 기록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나,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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