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법 위반' AK플라자·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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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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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면 지연교부, 대금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AK플라자 백화점과 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 및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인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으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AK플라자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태평백화점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태평백화점이 현재 휴업(사실상 폐점) 중인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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