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개성공단 北 근로자 출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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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4-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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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 보호 기간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실질적 정착에 도움 줄 것 "

  • "개성공단 무단 가동...시간 걸리더라도 北에 배상 요구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19년 발생한 탈북민 강제북송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국회, 언론 등의 요구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에 △탈북민 피보호의사 확인 △범죄자에 대한 수사 근거 마련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부는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성공단에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30곳이 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기업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북한 근로자들이 과거보다 많이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단 가동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 측에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낸 데 이어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법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 했으며 7일부터 남부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통화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2004년 첫 생산품 반출을 시작으로 운영돼왔지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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