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아픈 몸 이끌고 은행 방문? 이젠 옛말 되나…치료비 인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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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4-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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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행연합회, '거동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절차' 개선안 20일부터 시행

[사진=김민영 기자]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치료비 목적으로 본인의 예금을 찾으려고 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출·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전 은행권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의식이 있는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만약 의식은 있으나 가족이 없는 거동불가 환자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예금주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키로 했다.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환자인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과 관련해 본인의 의식이 없을 경우에만 가족이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라도 의식이 있다면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 초 80대 노인 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로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에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연합회와 은행 수신담당자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는 '예금상품협의회'를 발족했다"면서 "이를 통해 예금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이며, 합리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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