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속히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전국적인 마약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기존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을 거쳐 반부패·강력부로,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재편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시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치료·재활을 조건부로 달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습투약과 대량 밀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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