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 신속 설치..."검찰 마약수사 기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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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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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에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도 타 부처와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속히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전국적인 마약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기존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을 거쳐 반부패·강력부로,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재편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시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치료·재활을 조건부로 달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습투약과 대량 밀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약 190명 가량 추가로 양성한다. 또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 위주의 마약전담교정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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