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시 중단된다...국토부 "경매 절차 미뤄 피해자들 제도적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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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4-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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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주거권이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경매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른 법과의 충돌 소지, 금융기관의 배임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50∼60% 선이다.

피해를 입은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는 지난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8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3801만원에 낙찰됐지만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1억6666만원에 달해 세입자는 76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인 27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9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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