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주요 소재·산업재를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비EU 국가의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전력 등의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간접적인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CBAM이 적용된다.
관세 수준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ETS는 정해진 탄소 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2025년 12월31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EU 국가들의 산업에 대한 이중 보호를 피하기 위해 CBAM의 도입은 ETS 하의 탄소 배출 허용량 폐지와 맞물려 진행된다.
따라서 CBAM에 포함된 소재·산업재를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10월부터는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유럽의회에서는 ETS 확대 개편안도 찬성 413표, 반대 167표, 기권 57표로 가결했다. 개편안은 ETS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권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날 t당 94유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은 100유로(14만원 상당)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가격은 2월에 사상 처음으로 100유로에 도달하기도 했다.
ETS 개혁 협상을 맡고 있는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기후를 위해서는 ETS 하나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EU는 그간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EU 탄소집약 기업들에 예외적으로 적용해 온 ETS 탄소 배출 허용권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 2027년부터는 자동차 및 건물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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