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바퀴벌레 나온 롯데리아 콜라..."식약처 신고 안하면 100만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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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4-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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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음료에서 벌레가 산채로 발견돼 논란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은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던 중 콜라 컵 안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음료를 거의 다 섭취한 A씨가 컵 뚜껑을 열었더니 바닥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던 것.

A씨가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도리어 업장측은 식품의약안전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생 불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절하고 식약처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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