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가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와 빗썸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은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지난해 4월 미국 코인거래소 FTX와 접촉해 매각 협상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안 된 것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7800억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헤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친동생 강지연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와 공범 3명이 공모해 회사 자금 총 629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지연 대표가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로 취임한 2020년 8월 이후 이들이 7800억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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