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2027년까지 △보건의료기술 수준 82%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447억달러(59조원)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본계획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원인 및 기전 연구를 확대해, 후유장애를 줄이고 가정 복귀를 돕는 기술을 개발한다. 응급 수술 여부, 집중치료실 입실 여부 등을 예측하는 응급 임상의사결정 시스템(CDSS) 인공지능(AI) 모델도 개발한다. 난임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와 치료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도 실시한다. 암과 치매 등 주요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진단 기술과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 희귀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는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위한 기술 중개 및 다기관 임상 연구를 확대한다. 신약개발 시 AI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범부처 천연물 통합 DB’를 구축해 천연물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첨단재생치료제의 경우, 임상연구 심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승인을 동시에 진행해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중심의 실증지원을 통해 실사용 근거를 축적한다.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병원 중심 산·학·연·병 플랫폼을 활용해 창업·사업화 연계형 기술개발 과제지원을 확대한다. 공동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신속승인 제도, 비대면 임상시험,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 개선도 지속한다. 혁신의료기술·제품과 혁신형 기업제품의 인허가 및 건강보험 등재를 지원하고, 적정 수가를 통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의사과학자의 연구를 지원하고, 유망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사업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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