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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